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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나63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음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2015. 5. 7. 17:15경 피고의 휴대전화로 거래업체 사람 C에게 “사장님, 제가 D(원고의 개명 전 이름)이 죽었다고 드린 말씀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작년 1월에 집을 나가서 (중략) 18살이나 많은 늙은이(피고)랑 살려하나요. 이혼하자고 야단이었네요. 집 가까이 교회 안 젊은 놈이랑 배가 맞았더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8.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E’이라는 상호의 좌훈용품 판매업체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E’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도 임의로 폐쇄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F(G)’에, 위 ‘E’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된 원고 본인이 직접 모델이 되어 좌욕 가운을 걸치고 찍은 다양한 사진을 원고 모르게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4) 피고는 2016. 2. 24.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 홈페이지 ‘질문/답변’ 게시판에 ‘A씨 좀 더 솔직해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E이라는 상호는 누가 지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소 그대가 남편과 친정어머니, 친정 형제들에게 무일푼으로 한밤중에 쫓겨나서 오갈 곳 없다

하여 서울로 오라하고 자고 먹고 일한 곳을 마련키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곳이 바로 E 아닌가요

E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소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요,

옆에서 들은 것으로 풍월을 읊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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