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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6고정61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11.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로 사용 중인 도메인 이름 ‘C’ 이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도메인을 일시 폐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려는 불상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4. 경 피해자 회사가 E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F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서비스 표인 ‘G’ 의 표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게시하고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포털 사이트의 검색 창에 ’G‘ 나 ’I '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G’ 라는 사이트 검색어가 나타나게 하고, 이를 클릭하면 피고 인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인 ‘G’ 사이트에 연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서비스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상표 공보( 증 4호)

1. 고소인의 인터넷 쇼 필 몰 사진( 증 6호)

1. M 홈페이지 사진( 증 10호)

1. 피고소인이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사진( 증 11호)

1. 피고소인이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사진( 증 12호)

1. G 첫 화면 히 스토리( 증 15호)

1. 포털사이트 네이버 화면( 증 16호)

1.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1. 수사보고( 네이버 N 전화통화 기록 2014. 9.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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