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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정10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600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저주파( 미세 전류) 마사 지기 제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 주식회사 F’ 이라는 상호로 저주파 마사 지기 제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웹사이트 제작 업체인 ㈜ G의 H 팀장에게 위 ‘D’ 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I) 제작을 의뢰하면서 H에게 각 피해자 E의 등록 상표인 ‘F( 상표 등록번호 J)’, K(K, 상표 등록번호 L), M(M, 상표 등록번호 N), O( 상표 등록번호 P), Q( 상표 등록번호 R) 을 위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연관 검색어로 등록 신청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 경 위 연관 검색어 등록을 철회할 때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네이버에서 위 상표들을 검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의 홈페이지가 검색되고, 그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등록 상표들과 동일. 유사한 상품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들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자인등록증 및 상표 등록

1. D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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