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9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에게 여주시 D 소재 E식당 여주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맡겼는데, C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9. 7. ‘F’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잔여 공사를 대금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당시 작성된 견적서에 의하면 위 공사는 가설공사, 토목공사, 홀공사, 주방공사, 화장실공사, 외부공사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가설공사에는 현장정리정돈, 현장보양, 준공폐기물반출, 준공청소, 기존집기 운반 등이 포함되고, 토목공사에는 오수관로인입/정화조폐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공사, 조적벽체공사, 우수관로공사, 외부조경, 경계석설치, 아스팔트 타설, 전기/상수도 부분 인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16. 9. 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G에게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1) 한편, G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한 H은 2016. 9. 20.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 상주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위 공사 중 정화조폐쇄공사 및 오수관로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위 H에게 ‘공사명 : D 배수설비설치공사’, ‘공사대금 7,464,000원‘으로 하는 견적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H은 G를 대리하여 피고와 협의를 거쳐 위 공사에 우수관공사까지 공사범위에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을 1,1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그 증표로 위 견적서 하단에 “우수. 오수. 견적. 11,000,000원 확정, 우수 추가 합친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에게 그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정화조폐쇄공사 및 오수관로공사, 우수관공사를 합하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