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07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7,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D건물 주1동 302호, 303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 6,800만 원[= 순공사원가 306,745,000원 × 1.2(= 이윤 및 공과잡비 20%)]이라는 취지의 견적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7.경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방법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1억 800만 원, 목공 완료 시 1차 중도금으로 1억 800만 원, 바닥 완료 시 중도금으로 1억 800만 원, 공사 완료 후 잔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0. 23. 4,000만 원, 같은 해 11. 9.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4.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가구 및 주방공사, 외부 채널간판, 준공청소, 내부싸인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견적서에 따른 순공사원가 306,745,000원에서 위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87,6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