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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노62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우수 받이 설치공사에 대하여 통보 받고 H, J, C을 만 나 우수 받이 설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이와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H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아니라 L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② H은 2013. 2. 18.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 증명을 받고 같은 달 22. 오히려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도 피고인이 우수 받이 설치 위치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15. 8. 경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우수 받이 설치 위치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H은 민사소송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C이 만났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C, J이 만났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C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여수 시청 M 과에 근무한 N은 민사소송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우수 받이 설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 조회 회신을 하였으나 이후 최초의 사실 조회 회신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착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우수 받이 설치 위치 변경 요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다시 사실 조회 회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최초의 사실 조회 회 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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