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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305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B공사 중 화장실공사, 수장공사, 자동차광막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1,041,000원(화장실공사 18,128,000원, 수장공사 16,808,000원, 자동차광막설치공사 6,105,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공사, 수장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공사, 수장공사 대금 합계 34,936,000원(=18,128,000원 16,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자동차광막설치공사 대금 6,10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공사 대금에 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55,886,600원 상당의 물품 중 15,8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 대금에서 15,859,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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