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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01. 14. 21:55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창문 밖으로 점퍼를 던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플라스틱 성애 제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턱관절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5. 00:1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연수경찰서 형사팀에 인계한 후 위 C의 소지품을 찾아주기 위해 피고인의 위 코란도 차량으로 가고 있던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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