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21. 23: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행하는 E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약 5, 6회 가량 때리고 양손을 피해자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1. 23: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호남철교 밑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한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F 외 1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차량의 조수석 천정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16,525원 상당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상무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 E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의 기재

1. 차적조회(E), 견적서의 각 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피해자 상처, 택시 손괴 부분), 차량블랙박스영상(E)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