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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4: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 대국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 위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을 관정 삼거리 방면에서 가덕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6 세) 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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