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