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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4: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호매실 IC 방면에서 호매 실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와 5차로 두 개 차선을 걸친 상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5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5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후미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남, 35세) 운전의 G 팰 리 세 이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4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33세) 운전의 I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각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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