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5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D‘이라 한다)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경부터 1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의 임금채권에 충당하기로 D과 합의하고 위 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빌딩의 관리인으로서 위 빌딩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등 합계 14,122,493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돈을 사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0. 8.경까지 D 소유의 E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E빌딩 임대사무실의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업무를 하던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14,122,493원을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

⑵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E빌딩 임대사무실의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등의 징수업무를 맡겼고, 2010. 9.경 E빌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