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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정6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8. 2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빌딩을 관리하는 E관리단의 대표로서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7. 8. 21.경부터 E관리단의 감사로서 E관리단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E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이외의 입주사 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잡수입은 해당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그 잔액과 잡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 30.경부터 2013. 7. 5.경까지 위 E빌딩 공용부분인 창고를 F의 G과 H식당의 I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 합계 금 12,941,52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J, K, L 등 E빌딩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20.경 E관리단 임원들의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74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합계 금 9,018,000원을 E관리단 임원들의 명절휴가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관리비 납부확인) 수사보고(해명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관리규약 첨부 보고)

1. 해명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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