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21617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북인천세무서(이하 ‘세무서’라고 한다)의 직원으로부터 세무서의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은 후,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E빌딩을 발견하고 E빌딩의 실무자인 D과 관리소장을 만나 공실현황이 기재된 서면을 건네받은 뒤 이를 검토한 후 세무서 직원에게 E빌딩을 소개하여, 2013. 4. 11. 피고와 세무서 사이에 E빌딩의 임대차에 대한 가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가계약서에는 임대인 피고, 임차인 세무서, 중개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목적물은 E빌딩의 1층, 2층, 3층 등 전용면적 2,825.94㎡, 임대개시일은 미정(2013. 11.경으로 추정함), 임대차계약일 2013. 8.경(추후지정), 차임은 보증금 없이 월 98,193,700원, 관리비 30,049,25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세무서는 E빌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F호텔과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1. 12.경 F호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F호텔의 내부사정으로 F호텔이 2013. 11. 22.경 세무서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세무서 직원은 E빌딩의 D과 협의한 후, 세무서는 2013. 11. 29.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목적물은 E빌딩의 일부인 전용면적 3,224.1㎡, 임대차기간은 2013. 12. 27.부터 2015. 12. 26.까지, 차임은 보증금 없이 월 5,600만 원, 관리비 33,235,000원(전기요금은 별도로 납부)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