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4 2014고정14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0. 8.경까지 C 대표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빌딩의 관리인이자 C의 직원으로서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1.경 E빌딩 사무실에서, E빌딩 1층 세입자인 F로부터 전기료 및 관리비 합계 193,539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 등 명목으로 도합 14,122,493원을 수금하여 마음대로 식대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