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4나847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관리업을 하는 원고는 2002. 10. 11.경 주식회사 C과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인 E빌딩의 관리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년 5월경까지 E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E빌딩 관리단은 2013년 5월경 우리관리 주식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우리관리 주식회사가 2013. 6. 1.경부터 E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0. 23. F로부터 E빌딩 501호와 6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빌딩의 관리규약(갑 제12호증)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관리규약이 관리단집회의 유효한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시행 시점 등을 알 수 없으나 그에 관하여 별달리 다투어지고 있지 않고, 쟁점에 관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유효한 관리규약임을 전제로 내용을 서술한다.

제40조, 제5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내역서의 작성, 고지(독촉) 및 수령대행, 관리비 집행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빌딩의 관리주체로서 관리규약 또는 주택법 등의 법령에 따라, 그렇지 않더라도 2014. 8. 19. 원고가 미납된 공과금을 관리단에게 지급하는 대신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직접 징수하기로 E빌딩의 관리단과 합의하였으므로 E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원고가 E빌딩의 관리용역을 수행한 기간 동안의 미납관리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