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구 현대상호신용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동중리에 있는 명성모텔 앞 사거리까지 약 150미터 상당을 혈줄알콜농도 영점영구영 퍼센트(0.09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