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구 현대상호신용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동중리에 있는 명성모텔 앞 사거리까지 약 150미터 상당을 혈줄알콜농도 영점영구영 퍼센트(0.09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