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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11 2020고단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2. 20: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4. 09:58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부안로 1154에 있는 보안파출소 사무실 현관에서 위 '1.'항 기재 주거침입 및 당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대변을 보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현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4. 1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옆 놀이터로 피하였음에도 피해자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위 휠체어로 밀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주거침입, 폭행), 수사보고(출동경위등), 현장및피해사진

1. 발생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현장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피해자 F 피해부위사진, 휠체어 및 운동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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