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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0:40경부터 21:15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불이 꺼져 있는 피해자의 집의 2중으로 된 현관문 중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두 번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두 번째 현관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 열어, 문 열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시각, 태양,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여성 피해자의 집을 골라 3회에 걸쳐 주거침입하고 그 중 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주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같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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