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가단12594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대 620.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3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지분)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횟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0가단12594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2011. 8. 26.자로 ‘1. 원고는 피고에게 7,250만 원을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퇴거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으로 인하여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1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E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합계 1,845,600원(= 경매예납금 150만 원 송달료 18만 원 수입증지 6,000원 등록세 159,600원)을 집행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잔액 855,860원(= 법원보관금 716,100원 송달료 139,760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3. 6. 26. 피고에게 6,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는 6,650만 원이고 이를 지급해주면 이 사건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