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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328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3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6. 5. 3.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 대법원 2015다167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5,222,76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강제경매개시결정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서울 강동구 C 대 27.1㎡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6. 8.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50,440원, 교육세 10,08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예납 송달료 185,000원, 인지대 5,000원, 법원보관금 1,407,45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2017. 8. 29. 피고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7910호로 25,222,768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소외 E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피고의 채권자인 E은 2017. 8. 29. 피고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9. 4.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를 하여야 하는 지참채무이므로 원고는 변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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