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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95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머6082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127,327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2. 원고로부터 군포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7머60826 조정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2. 17.「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31.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3.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7. 5. 16.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5. 17. 인천지방법원 E로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 합계 379,210원과 경매예납금 1,5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경매예납금 중 645,800원은 지출되었고, 854,200원은 경매절차가 정지됨으로써 잔액으로 남아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6. 10. 10.부터 2017. 6. 9.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843,380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전자공탁의 방법으로 변제공탁하였고,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은 2017. 7. 3.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5550호로 공탁수리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7. 4. 공탁금 59,156,620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 피고가 미납하였다는 관리비 843,380원)을 가상계좌로 납입하였다.

피고는 2017. 7. 13.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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