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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033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가소 134962 부당 이득금 반환 등 사건의 2010. 7. 13. 자 조정 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가소 134962 부당 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7. 13.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였고 위 조정 조서 정본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 구를 함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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