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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20 2018가단212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8. 이 법원 2017카확3044호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법원 2015가합20502, 대전고등법원 2016나13992, 대법원 2017다24728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796,63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7. 12. 12.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2018. 4. 26. 이 법원 D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8. 5.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딸 E은 2018. 5. 3. 피고의 부회장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소송비용확정액 10,796,633원을 송금할테니 송금받을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E은 다음 날 피고의 회장 C에게도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라.

원고는 2018. 5. 28. 이 법원 2018년 금 제253호로 ‘피고가 위 소송비용확정액 10,796,633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소송비용확정액 10,796,633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집행을 위하여 인지액 4,500원, 송달료 405,000원, 법원보관금 1,000,000원, 취득세 25,90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향후 피고가 반환받을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집행비용은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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