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4378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19. 1. 3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4378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9. 1. 31. “원고 및 소외 B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19. 4.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 및 B가 위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에게 지체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위 조정을 따른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21.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906호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금 40,000,000원, 2019. 4. 16.부터 2020. 3. 18.까지 발생한 이자 5,540,984원(40,000,000원 × 0.15 × 338일/366일, 원 미만을 올림한 금액),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집행비용 2,106,079원(경매예납금 1,448,560원 송달료 152,689원 등록세 97,33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지대 4,500원 법무사 비용 400,000원) 등 합계 47,647,063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경매비용으로 6,05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