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가단1045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4378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19. 1. 3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4378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9. 1. 31. “원고 및 소외 B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19. 4.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 및 B가 위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에게 지체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위 조정을 따른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21.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906호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금 40,000,000원, 2019. 4. 16.부터 2020. 3. 18.까지 발생한 이자 5,540,984원(40,000,000원 × 0.15 × 338일/366일, 원 미만을 올림한 금액),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집행비용 2,106,079원(경매예납금 1,448,560원 송달료 152,689원 등록세 97,33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지대 4,500원 법무사 비용 400,000원) 등 합계 47,647,063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경매비용으로 6,050,000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