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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고단18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월 초순 10: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교회’ 공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도로 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흰색 ‘ 알 톤 알 씨티 썸 탈’ 자전거 1대( 시가 30,000원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월 초순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 첼로 아 팔란 치아 26' 자전거 1대( 시가 50,000원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월 중순 11:0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 수영구 공영 자전거 무료 대여 소’ 건물 사이 공터에서 도로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피해자 부산 광역시 수영구 청 교 통과에서 보관 중이 던 ‘ 지 오닉스 아 너 700’ 흰색 사이클 자전거 1대( 시가 50,000원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월 하순 11:0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 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 삼천리 스티어 100’ 자전거 본체 1개( 시가 20,000원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월 초순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 스마트 26 리얼 테 디 엑스’ 자전거 1대(( 시가 50,000원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은행 서면 역 지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K2 크라 이 저 V6’ 자전거 1대( 시가 50,000원 )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K 동 로비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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