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3. 압수된 증 제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마포구 청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이언트 SCR 자전거 1대 시가 70만 원을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1: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 한가람 고등학교 별관 내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메리다 레이스 자전거 1대 시가 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2:3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 한가람 고등학교 별관 내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메리다
MTB 자전거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1:30 경 서울 양천구 F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E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 유의 엘 파마 자전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0:26 경 서울 양천구 H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G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E, G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자전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