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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8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문화예술대학 C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1. 2014. 12. 말경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 놓은 bmx 자전거 1대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2. 2015. 1. 중순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자전거 거치대에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놓은 CTX2 자전거 1대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3. 2015. 1. 20.경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445-1 풍산역 자전거 거치대에 불상의 피해자가 장금장치를 해놓은 마이픽스 자전거 1대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4. 2015. 1. 22.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15 버스정류장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놓은 베네통 픽스 자전거 1대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5. 2015. 2. 6.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F(14세, 남)이 잠금장치를 해놓은 YNK4 자전거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총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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