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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21 2019고단4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다니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자전거, 음식물,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B, C와의 공동범행

가. 자전거 절취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3.경 오후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위 B, C와 함께 위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알톤(ALTON) 자전거 1대, 아펙스(APEX) 자전거 1대, 상호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음식물 절취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상 판매점에 이르러, 위 B, C와 함께 위 노상 판매점 안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회용 커피 1박스를, 위 B,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컵라면 6개들이 1박스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차량 내 금품 절취 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19. 9. 25. 02:00경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에 있는 검세삼거리에 이르러, 위 C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하여 그 안을 뒤지고, 위 B은 위 마티즈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잠바 1벌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운동용 바지 1벌을 꺼냈다.

계속하여 위 C,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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