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8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6개, 수면실 7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시 13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1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C, D, E, F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의 기간, 증명된 범죄수익,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