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7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315호, 111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1. 18:2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E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일명 ‘G’)에게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 여성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117호에서 위 F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I’, ‘J’에 “K”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남성들에게 “K 소개해 드릴까요, 가격 10 ~ 15만 원, 싱가폴”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위 남성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위 남성들을 위 성매매업소로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