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F건물 308호, 415호, 1523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여우알바’, ‘시크릿알바’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G’에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를 올려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2014. 6.말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H 등 2~3명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영업용 휴대전화(I)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6.말경 일명 ‘J’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던 영업용 휴대전화와 성매매 여성을 인계해 주고, 2014. 7. 말경 K건물에서 약 1주일 동안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일명 ‘L’에게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B, 일명 ‘J’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J’은 2014. 6.말경 위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휴대전화(I)와 성매매여성을 인수 받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그 명의로 대전 서구 K건물 324호, 421호, 722호, 1003호를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위 휴대전화 가입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