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90,51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C, D, E, F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아래에서 위 5명의 공유자를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라 한다)는 2005. 1. 20.경 ‘G 외 2인’과 사이에 이들이 공유하던 평택시 H 임야 등 16필지 총 12,835㎡(약 3,979평)의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9,5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05. 2. 21. 중도금으로 3억 원을, 2005. 3. 30. 잔금으로 3억 9,5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관계 원고는 위 계약 당일 G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05. 2. 25. I로부터 1억 5,000만 원, J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2005. 3. 4. J로부터 나머지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중도금 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J는 2005. 3. 31.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을 인ㆍ허가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잔금 일부 1억 5천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2005. 4. 30.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 앞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ㆍK과 G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합의 한편 피고와 K은 2005. 3. 4.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그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G의 개인사정으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와 K이 G에게 그간 투자한 돈을 반환하고, G는 이에 대한 경영권 및 지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3. 2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