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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16026
약정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5. 7. 4. 피고에게 보령시 C 답 774㎡ 외 3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1억 원, 잔금 중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처음에 위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6. 6. 20.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⑴ 원고는 2005. 7. 4.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23억 원(잠정적인 것으로서 추후 이 사건 각 토지면적이 확정되면 평당 5만 원씩 계산한 금액에 1억 5,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확정하고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함) 대금지급시기 - 계약금 3억 원 : 계약과 동시에 지급 - 중도금 9억 원 : 2005. 7. 20. - 잔금 11억 원 : 토지면적이 확정되면 지급 이 사건 각 토지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 상태대로 매도함 ⑵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 2005. 7. 20. 중도금 9억 원, 2005. 8. 16. 일부 잔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⑶ 피고는 2005. 8. 16. 원고와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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