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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2고단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9] 피고인은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200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 B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던 중, 2005. 3.경 서울 강남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가 기업 도시가 될 것이다. 충주시 D, E 토지 매매대금을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라고 제안하고, 200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시 F, G 토지 매매대금을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및 I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5. 4. 18.경 7,000만 원, 2005. 4. 19.경 3,000만 원, 2005. 4. 22.경 5,500만 원, 2005. 4. 26.경 1,3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 5. 5.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H, I 토지 매매계약서 2매와 정산서를 보여주며, “충주시 D, E 토지를 J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충주시 F, G 토지를 K으로부터 1억 9,3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매매대금의 절반인 2억 7,190만 원과 각종 경비를 부담해라.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었으나, 위 I 토지에 관하여는 2005. 4. 19.경 K이 주덕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합계 49,079,172원을 변제해주고 2005. 4. 2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K과 대금 1억 9,38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H 및 I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399,079,172원이고, 결국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절반은 199,539,586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5. 6.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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