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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17 2016가합10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투자약정 및 매매계약 원고와 피고 원고의 처 G과 피고는 사촌지간이다. 는 2005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이미 대여한 돈을 포함)을 지급하고 피고도 3억 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합계 6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되, 향후 시세 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토지>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2005. 7. 4.까지 잔금: 1억 8,000만 원, 2005. 7. 29.까지 <제2 토지>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2005. 7. 4.까지 잔금: 1억 3,500만 원, 2005. 8. 19.까지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5. 6.경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답 2,658㎡(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E 소유의 F 답 2,099㎡(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D는 2005. 8. 29. 피고에게 제1 토지에 관하여 ‘2005.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은 2005. 8. 22. 피고에게 제2 토지에 관하여 ‘2005.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의 권리관계 변동 피고는 2016. 3. 14. G에게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6. 3. 17.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2016. 4. 13. H에게 제2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고, 2016. 4. 28.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의 수익 지급 피고는 H으로부터 2016. 4. 13. 계약과 동시에 500만 원을, 2016. 4. 14. 2,500만 원을,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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