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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8:50 경 B 업무로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현대 홈 타운 2차 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수지 체육공원 쪽에서 현대 홈 타운 2차 아파트 쪽으로 약 40Km /h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27,2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1. 9. 19:0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매장 앞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동천 역 쪽에서 현대 홈 타운 아파트 쪽으로 약 4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음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여 유 타워 빌딩 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현대 홈 타운 아파트 쪽에서 동천 역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43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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