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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석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 남, 35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 남,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D(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기 허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현대 홈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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