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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77에 있는 삼도 한솔 타운 3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연일 읍사무소 쪽에서 대송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5세) 의 몸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9 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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