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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7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익스프레스 승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28. 19:00 경 평택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현화 중앙 길 103 현대 홈 타운 3차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익스프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검문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피하여 현 일 초등학교 쪽으로 도주 하다 같은 시 현화 중앙 길 103에 있는 현대 홈 타운 3차 아파트 진입로로 불상의 속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 평소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폭이 좁아 일방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진행방향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거슬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교 행하던 피해자 G(12 세) 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 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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