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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73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2:17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 수지 하우 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현대 홈 타운 2 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동네 후배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에 방문하여 담당 경찰 관인 순경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시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1, 13 쪽)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 피 교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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