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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고단3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일 청로 44 현대 홈 타운 3차 정문 앞 편도 1 차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현대 홈 타운 3차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38 세), H(33 세 )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희 몇 살이야, 이것저것 묻지 말라고

씹할 놈 아, 나이도 어린놈에 새끼들이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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