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2. 1억 5,000만 원, 2017. 12. 7. 2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부탁하기에 피고에게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을 피고를 통해 C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1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갚겠다고 말함으로써 그 변제를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8. 20. 1억 원, 2017. 11. 22. 2,000만 원, 2017. 12. 6. 4,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C에게 투자하고, 2018. 1. 16. C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때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9. 1. 4. C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C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점, ②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게 ‘언냐 내 우체국 계좌로 1억 더되두 되는데 1억 5천 됨 좀 보내주 한달 프로그램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번이 기회가 좋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1. 22. 1억 5,000만 원 및 2017. 12. 7.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