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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20가합15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2. 1억 5,000만 원, 2017. 12. 7. 2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부탁하기에 피고에게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을 피고를 통해 C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1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갚겠다고 말함으로써 그 변제를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8. 20. 1억 원, 2017. 11. 22. 2,000만 원, 2017. 12. 6. 4,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C에게 투자하고, 2018. 1. 16. C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때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9. 1. 4. C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C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점, ②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게 ‘언냐 내 우체국 계좌로 1억 더되두 되는데 1억 5천 됨 좀 보내주 한달 프로그램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번이 기회가 좋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1. 22. 1억 5,000만 원 및 2017. 12. 7.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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