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21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경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2013. 8. 29. 그 중 1,500만 원은 원고의 명의로, 4,500만 원은 E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각 입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 C이 E으로부터 송금받아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투자에 따라 소외 회사는 기존 주식 10,000주(1주당 5,000원)에서 20,000주를 증자하였고, 원고는 총 주식 30,000주(1주당 5,000원) 중 12,000주(액면금 6,000만 원)를, 피고 B은 10,000주(액면금 5,000만 원), 피고 C은 8,000주(액면금 4,000만 원)를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3. 8.경 소외 회사의 부채가 3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원고에게 이를 축소하여 2억 2,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26. 피고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8, 10, 14, 15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채를 축소하여 기망하였다

거나,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고 피고 B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