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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204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2016. 3. 23. 작성 증서 2016년 제43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액면금 8억 원, 발행일 2016. 3. 23., 지급기일 2016. 9. 22.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증서 2016년 제43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이유는 2014. 6. 28.경부터 이루어진 용인시 기흥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된 피고의 투자금 6억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반환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 전에 원고가 수시로 지급 내지 변제한 금원은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9.부터 2016. 10. 18.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을 변제(앞서 인정된 2016. 10. 18.자 5,000만 원 포함)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6. 3. 23.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1,000만 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5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인 7억 5,000만 원과 상계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억 4,000만 원(= 7억 5,000만 원 - 5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1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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