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B(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