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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B(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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