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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9: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마침 동석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이 마치 E인 것처럼 흉내 내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차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내리찍은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안면부 타박상, 결막하 출혈상 및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시신경병증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하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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