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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1:3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행운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폐차량입고확인서, 증거기록 42면)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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