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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0:59분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 3회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상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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